본문 바로가기


자유게시판

2025년 달라진 개정된 농지법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


2025년 1월 3일부터 개정된 달라진 농지법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총정리 하였습니다. 이번 농지법 개정안은 농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고,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변화는 지자체의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 조성과 임대등이 가능해짐으로서 새롭게 농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농지법 개정의 배경과 목적

농지법은 농업을 위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농촌이 고령화되고, 도시민의 농촌 체험 및 농업 첨단화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 법률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 농지 불법 전용 및 훼손 방지:
    농지를 비농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줄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법 행위를 예방합니다.
  • 농업 첨단화 및 생산성 강화:
    스마트팜, 수직농장 등 신기술 도입을 용이하게 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입니다.
  • 농촌 경제 활성화:
    도시민의 농촌 체험 및 거주 지원, 농업 관련 사업 확대를 통해 농촌 경제를 진흥합니다.

 

 

 

2. 2025년 농지법의 주요 변경 사항

(1)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절차 강화

농지의 성토(흙 쌓기) 및 절토(흙 깎기) 등 개량 행위에 대한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 주요 변경 내용:
    •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를 포함한 사전 신고 필수
    • 농지에 적합한 토양 기준(pH, 중금속 함량 등) 명시
    • 주변 농지나 시설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필요
  • 신고 예외:
    • 1,000㎡ 이하의 소규모 개량 행위
    • 성토 높이 50cm 미만(최근 1년 기준)
  • 목적:
    • 농지 훼손 방지 및 관리 체계 확립

 

(2)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농촌에 머물며 생활을 체험하려는 도시민을 위한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 설치 요건:
    • 연면적 33㎡ 이하로 가설건축물 형태로만 가능
    • 쉼터와 부속시설 포함 면적의 두 배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야 함
  • 존치 기간: 기본 12년, 이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 부대 시설 허용: 데크, 정화조 설치 가능
  • 안전 기준: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필수
  • 효과:
    • 도시와 농촌 간 상생 모델 구축
    • 농촌 활성화 및 체험형 관광 확대

 

(3) 스마트팜 및 수직농장 설치 규제 완화

농업의 첨단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직농장 및 스마트팜 설치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 변경 내용:
    • 농업진흥지역에서도 LED 기반 수직농장 설치 가능
    • 기존의 복잡했던 농지 전용 허가 절차 간소화
  • 예상 효과:
    • 농업 생산성 극대화
    • 도시 농업과의 연계 강화
    •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

 

(4)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농업진흥구역에서도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가 가능해졌습니다.

  • 주요 조건:
    • 부지 면적의 일정 비율 내에서만 설치 가능
    • 지역 조례에 따른 세부 기준 준수
  • 효과:
    • 농업 생산비 절감
    • 자재 접근성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

 

(5) 농업진흥지역 행위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 도입

허가받지 않은 농지 활용이나 행위 제한 위반 시 시정명령이 신설되었습니다.

  • 적용 대상:
    • 불법 건축물 설치
    • 농지의 부적절한 용도 변경
  • 제재 내용:
    • 원상복구 명령
    •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및 추가 제재

 

 

 

3.FAQ : 달라진 2025 농지법

Q1. 농지개량 신고는 필수인가요?

  • 네, 농지의 성토·절토 등 개량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피해방지계획서를 포함해야 합니다.

Q2. 농촌체류형 쉼터는 개인도 설치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소유 요건(쉼터 면적의 두 배 이상)과 안전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Q3. 수직농장을 설치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 농업진흥구역에서도 규제 완화로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지만, 관련 환경 및 에너지 규정은 지켜야 합니다.

Q4. 농기자재 판매시설은 어디에 설치할 수 있나요?

  •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설치 가능하며, 면적 기준 등 세부 요건은 해당 지역의 조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Q5. 시정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달라진 개정된 농지법 주요 변경사항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